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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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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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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 배정기준일 : 2017년 02월 01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2월 02 ~ 0208일

 

 

2016년 12월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8 8

 

㈜세동  대표이사  윤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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