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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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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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 배정기준일 : 2017년 02월 01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2월 02일 ~ 02월08일
2016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8로 8
㈜세동 대표이사 윤 정 상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