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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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세동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6년 12월 1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6,20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할인율을 30%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2월 01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02월 02일 ~ 02월 08일
7. 신주의 배정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603287564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다.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우대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른다.
-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7년 03월 08일 ~ 2017년 03월 09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7년 03월 13일 ~ 2017년 03월 14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예정): 2016년 03월 16일
11. 주금납입처: ㈜부산은행 덕계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및 (주)BNK투자증권
14.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및 ㈜BNK투자증권 본, 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6.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7년 03월 29일
17.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7년 03월 30일
18. 주권교부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9.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8로 8
주식회사 세동 대표이사 윤 정 상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