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감사제보

㈜세동은 업무 LOSS개선 및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e-Mail 또는 전용회선을 통하여 익명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01
제보접수
02
사실확인조사
03
종결
04
처리결과

01. 제보가 정상적인 경우 접수처리를 합니다.
02.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부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종결처리 합니다.
04. 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등록하며 제보자가는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칙

ㆍ㈜세동 공익제보함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ㆍ제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 등은 비밀을 보장하고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ㆍ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ㆍ공익제보함 외에도 현장 등에 비치된 제보함 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시 유의사항

ㆍ제보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재요청 드리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ㆍ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ㆍ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ㆍ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ㆍ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ㆍ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
ㆍ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ㆍ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