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반부패(제보)
㈜세동은 "청렴을 통해 공정가치를 실현하는 투명 기업" 이라는 윤리비전 달성을 통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은 다음을 적극 실천한다.

㈜세동은 윤리적인 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 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 1장. 총칙
1. 윤리강령의 적용
1) ㈜세동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 윤리강령 위반 시 보고와 조치
1) 임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 관리자나 관련 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임직원이 이 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 및
재정적 책임이 취해질 수 있다.
3) 임직원은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윤리강령의 점검과 의견 요청
1) 전략팀은 이 강령의 실행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를 확인한다.
2) 임직원은 이 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략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 2장. 임직원의 윤리
1.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1) 임직원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세동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
2) 임직원은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내부자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무 투명성을 준수한다.
3) 임직원은 위조부품을 생산 및 사용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준수 한다.
4) 임직원은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을 경우 이를 응하지 않는다.
2.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민감한 거래(선물,여행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략팀으로 통보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법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4) 주요 협력사는 “청렴, 윤리 실천 서약서”1회/년 전략팀으로 제출하며, 부정부패 의심사례 제보 입수시 즉시 전략팀에는 경영자 보고 및 조사 실시 한다.
3. 이해상충 방지
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팀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4. 내부정보 보호 및 이용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고객관련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1)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윤리강령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3장. 고객,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1. 고객 존중 및 보호
1) ㈜세동은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세동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3) ㈜세동은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세동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경쟁회사 존중
1) ㈜세동은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세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세동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4) ㈜세동은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4장. 사회적 책임과 공헌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1) ㈜세동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1) ㈜세동은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1) ㈜세동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1장. 총칙
1. 윤리강령의 적용
1) ㈜세동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 윤리강령 위반 시 보고와 조치
1) 임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 관리자나 관련 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임직원이 이 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 및
재정적 책임이 취해질 수 있다.
3) 임직원은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윤리강령의 점검과 의견 요청
1) 전략팀은 이 강령의 실행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를 확인한다.
2) 임직원은 이 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략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 2장. 임직원의 윤리
1.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1) 임직원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세동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
2) 임직원은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내부자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무 투명성을 준수한다.
3) 임직원은 위조부품을 생산 및 사용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준수 한다.
4) 임직원은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을 경우 이를 응하지 않는다.
2.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민감한 거래(선물,여행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략팀으로 통보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법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4) 주요 협력사는 “청렴, 윤리 실천 서약서”1회/년 전략팀으로 제출하며, 부정부패 의심사례 제보 입수시 즉시 전략팀에는 경영자 보고 및 조사 실시 한다.
3. 이해상충 방지
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팀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4. 내부정보 보호 및 이용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고객관련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1)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윤리강령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3장. 고객,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1. 고객 존중 및 보호
1) ㈜세동은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세동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3) ㈜세동은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세동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경쟁회사 존중
1) ㈜세동은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세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세동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4) ㈜세동은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4장. 사회적 책임과 공헌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1) ㈜세동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1) ㈜세동은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1) ㈜세동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한다.
1. 공익 제보함의 목적
윤리경영과 반부패 실천을 위해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 보장하여 건전한 회사 풍토를 조성하며,
지속적 회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공익 제보의 신고주체
누구나 (사내 직원 및 외부인 )
3. 공익 제보의 개념
「공익 제보」라 함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회사에 개선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제보 대상
1)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차용
2) 직위·권한 남용
3)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공금횡령 및 유용)
4) 회사 재산상 손해발생 행위
5) 공정거래 관련 제도 위반
6) 비윤리적인 행위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
7) 내부회계관리 위반
8) 기타사례 (윤리강령 위반)
5. 공익 제보함 이용방법
1) 반부패 사항 및 개선을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내에 설치된 공익제보함’에 제출 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공익제보”란에 작성 제출한다.
▷제보함 위치: 현장 B동 입구(조반장실 옆), C동 휴게실
2) 작성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현재/이전 사항 제보 가능하다.
6. 처리 절차 ( 신고 처리기일 : 15일 이내)
1) 제보 접수 : 매주 월요일 오전 확인하여 접수한다.
제보가 정상처리 된 경우, 접수사항을 경영진에 보고한다.(즉시 보고)
2) 사실확인조사 :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단,시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 질수 있다.
3) 이의제기 : 관련자는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 이의제기 결과는 2일이내 제보 담당자는 관련자에서 통보 한다.
4) 대책수립 : 담당자는 제보건에 대한 관련팀과 협의 재발 방지 대책서 경영자에게 보고 한다.
5) 종결 :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 종결처리 한다.
6) 처리결과: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 한다.(제보자만 확인 가능)
7) 유효성 검증 : 담당자는 재발 대책 효과성 검증(1회/년) 실시 한다.
7. 제보 시 유의사항
1) 제보자는 신고대상자, 신고 내용과 취지를 밝히고,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2)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
-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8. 제보자 보호규정
1)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2)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거래관계 또는 소속팀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
윤리경영과 반부패 실천을 위해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 보장하여 건전한 회사 풍토를 조성하며,
지속적 회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공익 제보의 신고주체
누구나 (사내 직원 및 외부인 )
3. 공익 제보의 개념
「공익 제보」라 함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회사에 개선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제보 대상
1)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차용
2) 직위·권한 남용
3)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공금횡령 및 유용)
4) 회사 재산상 손해발생 행위
5) 공정거래 관련 제도 위반
6) 비윤리적인 행위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
7) 내부회계관리 위반
8) 기타사례 (윤리강령 위반)
5. 공익 제보함 이용방법
1) 반부패 사항 및 개선을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내에 설치된 공익제보함’에 제출 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공익제보”란에 작성 제출한다.
▷제보함 위치: 현장 B동 입구(조반장실 옆), C동 휴게실
2) 작성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현재/이전 사항 제보 가능하다.
6. 처리 절차 ( 신고 처리기일 : 15일 이내)
1) 제보 접수 : 매주 월요일 오전 확인하여 접수한다.
제보가 정상처리 된 경우, 접수사항을 경영진에 보고한다.(즉시 보고)
2) 사실확인조사 :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단,시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 질수 있다.
3) 이의제기 : 관련자는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 이의제기 결과는 2일이내 제보 담당자는 관련자에서 통보 한다.
4) 대책수립 : 담당자는 제보건에 대한 관련팀과 협의 재발 방지 대책서 경영자에게 보고 한다.
5) 종결 :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 종결처리 한다.
6) 처리결과: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 한다.(제보자만 확인 가능)
7) 유효성 검증 : 담당자는 재발 대책 효과성 검증(1회/년) 실시 한다.
7. 제보 시 유의사항
1) 제보자는 신고대상자, 신고 내용과 취지를 밝히고,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2)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
-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8. 제보자 보호규정
1)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2)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거래관계 또는 소속팀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
처리절차
01
02
03
04
01
제보접수
02
사실확인조사
03
종결
04
처리결과
01. 제보가 정상적인 경우 접수처리를 합니다.
02.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부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종결처리 합니다.
04. 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등록하며 제보자가는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칙
ㆍ㈜세동 공익제보함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ㆍ제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 등은 비밀을 보장하고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ㆍ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ㆍ공익제보함 외에도 현장 등에 비치된 제보함 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시 유의사항
ㆍ제보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재요청 드리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ㆍ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ㆍ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ㆍ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ㆍ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ㆍ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
ㆍ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ㆍ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인 경우.
ㆍ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ㆍ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ㆍ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ㆍ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
ㆍ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ㆍ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인 경우.